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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IRP 합산 기준
연금저축과 IRP에 얼마까지 넣어야 세액공제를 가장 많이 받는지, 두 계좌를 합치면 한도가 얼마인지 헷갈리셨다면, 소득세법 조문에 적힌 기준 그대로 정리했으니 확인해 보세요.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기본 구조
세액공제의 근거 조문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소득공제가 아니라 산출세액에서 직접 빼 주는 세액공제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글에서 말하는 금액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소득세법(2026년 1월 1일 시행)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금계좌란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를 합친 말이며, 시행령 제40조의2가 두 계좌의 종류를 정하고 있습니다.
공제율 12%와 15%의 기준
공제율은 기본적으로 연금계좌 납입액의 100분의 12입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인 거주자는 100분의 15를 적용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기준이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로 바뀝니다.
정리하면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일 때 15%, 그보다 많으면 12%입니다. 사업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함께 있다면 총급여가 아니라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공제 한도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까지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는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연금저축에 1,000만원을 넣더라도 세액공제를 받는 금액은 600만원까지입니다.
IRP를 더하면 연 900만원까지
같은 단서의 두 번째 부분은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함께 쓰는 사람의 총 공제 한도는 900만원입니다.
연금저축 600만원과 IRP 300만원을 넣으면 900만원 전액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금저축을 넣지 않고 IRP에만 900만원을 넣어도 900만원 전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반대로 연금저축에만 넣는 경우에는 600만원이 한도입니다.

공제 한도를 채웠을 때 돌려받는 최대 금액
공제율을 한도에 곱하면 최대 공제액이 계산됩니다. 연금저축 600만원에 15%를 적용하면 90만원, 12%를 적용하면 72만원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900만원을 채우면 15%일 때 135만원, 12%일 때 108만원이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세액공제는 낸 세금이 있어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산출세액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공제받는 금액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결정세액이 0원인 사람은 납입을 늘려도 환급액이 늘지 않습니다.

납입한도와 공제한도는 다른 개념입니다
세액공제 한도와 별개로 연금계좌에 넣을 수 있는 금액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시행령 제40조의2 제2항은 연금계좌의 연간 납입한도를 연 1,800만원으로 정하고 있고, 이 한도는 모든 연금계좌의 납입액을 합산해 적용합니다. 과세기간 이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포함한 누적 납입액은 1억원이 한도입니다.
따라서 연금계좌에는 연 1,800만원까지 넣을 수 있지만, 세액공제는 그중 최대 900만원분에만 적용됩니다. 900만원을 초과해 넣은 금액은 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계좌 안에서 운용 수익이 쌓이는 이점은 유지됩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시행령 제40조의2 제1항에 따라 신탁계약, 투자중개업자와의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 보험계약 가운데 하나로 설정하는 계좌입니다. 신탁, 펀드, 보험 중 어떤 형태로 가입했느냐에 따라 상품 구조는 달라지지만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납입금
연금계좌에 들어간 돈이라고 해서 모두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각 호는 공제 대상에서 빼는 금액을 두 가지로 정합니다.
첫째,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을 연금계좌에 넣은 금액입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아 과세를 미룬 경우가 대표적이며, 이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둘째,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납입되는 금액입니다. 금융회사를 바꾸려고 계좌를 옮기는 경우 이전된 금액은 새로 납입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다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길 때의 추가 공제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3항과 제4항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이 끝나 계좌 잔액을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경우를 따로 다룹니다. 이렇게 납입한 금액을 전환금액이라 부르고, 그해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됩니다.
전환금액이 있으면 위의 한도 규정과 별개로 전환금액의 10% 또는 300만원 중 작은 금액이 추가로 공제 대상에 더해집니다. 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뺀 금액이 상한입니다.

공제받지 못한 납입금의 활용과 신청 절차
과거에 연금계좌에 넣었지만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시행령 제118조의3에 따라 해당 연도 연금보험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전환을 신청하면 연금계좌에서 가장 먼저 그 금액을 인출한 뒤 신청한 날 다시 같은 연금계좌에 납입한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전환한 금액은 신청한 날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의 연금계좌세액공제 계산에 포함됩니다. 공제 한도가 남아 있는데 과거 비공제 납입금이 있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계산방법과 신청 절차는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5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행령 제118조의2가 구체적인 계산과 신청 방법을 담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때 금융회사가 발급한 납입 증명 자료를 제출해 공제를 신청합니다.

핵심내용 정리
| 구분 | 기준 |
|---|---|
|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
| 공제율 | 12%,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 |
| 연금저축 공제 한도 | 연 600만원 |
| 연금저축+IRP 공제 한도 | 연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 이내만 산입) |
| 연간 납입한도 | 연 1,800만원(시행령 제40조의2), 누적 1억원 |
| 공제 제외 납입금 | 과세이연 퇴직소득, 계좌 간 이전 금액 |
| ISA 전환금액 | 전환금액의 10% 또는 300만원 중 작은 금액을 추가 공제 |
핵심 요약
-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 연금저축과 IRP를 합치면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며 공제율은 12% 또는 15%입니다.
- 연금계좌에 넣을 수 있는 금액은 연 1,800만원이지만 900만원을 넘는 납입분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과 IRP를 합치면 한도가 얼마인가요?
연 900만원입니다. 연금저축 중 공제 대상으로 산입되는 금액은 600만원까지이고, 이 금액과 IRP 납입액을 합쳐 9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공제율 15%를 받으려면 소득이 얼마 이하여야 하나요?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이면 15%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일 때 15%가 적용되고, 이를 넘으면 12%입니다.
연금저축에 1,000만원을 넣으면 1,000만원 전부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연금저축계좌만 있는 경우 공제 대상은 연 600만원까지입니다. 6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계좌에는 납입되지만 세액공제 계산에서는 빠집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은 금액도 공제되나요?
공제되지 않습니다.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고 과세가 이연된 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에 넣은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계좌를 다른 금융회사로 옮기면 다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하며 납입되는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